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TS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 등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해 3월 27일부터 3월 30일 내에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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