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친 결과,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의 유사성을 넘어 엔씨의 지적재산권(IP)를 무단 도용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결정한 것이다.
엔씨 관계자는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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