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두 은행은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 500원,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300원 등을 부과해 왔다.
이번 정책으로 개인이 은행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활용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과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확대해 지역과 상생 경영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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