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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드업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금융 카드

카드업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등록 2023.04.21 17:54

수정 2023.04.21 18:00

이수정

  기자



카드 업계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청구 유예 등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1일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카드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의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 유예 또는 분할 상환을 실시한다.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를 유예할 방침이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 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 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 금액 추심 유예·분할 상환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카드는 피해고객의 결제대금(4월~6월)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또한 6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아울러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6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고객이 연체 중이라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현대카드 역시 결제 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개별 카드사로 금융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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