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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당정, 특별법으로 전세피해 지원 속도 낸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당정, 특별법으로 전세피해 지원 속도 낸다

등록 2023.04.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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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이는 매수 자금을 조달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만 실효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매수권 행사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겐 장기 저리로 경락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에게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 임차인은 경매 이후 퇴거하는 일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LH 매입임대주택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현재 임대료 시세로 환산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의 사실상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그렇기에 전세사기로 떼인 돈이 실질적 가치로 거의 충당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급해달라는 주장을 빼고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용해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매 중단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특별법에 담는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요청해 유예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는 특별법 제정 즉시 재개된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과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매입이 어렵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등 세부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LH가 매입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주택 대부분이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3억원 이하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LH가 운영해온 매입임대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제외되는 피해 주택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축소한 상황에서 별도로 예산을 늘리지 않고 기존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기존에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싸움 붙인다는 논란도 있다"며 "별도의 추경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빚만 남은 상황이라 추가 대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대책위는 "정부가 피해 주택 매입, 우선매수권 부여 방침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다양하며 그에 따른 해결법도 상이하다"며 "공공의 보증금 채권 매입, 피해 주택 매입, 우선매수권 부여를 모두 제도화한 뒤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세부 내용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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