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법안 소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통과가상자산 사업 요건 강화···준비금·거래기록 보관 의무화한은 자료 요구권 신설···제도권 진입에 '기대 반 우려 반'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무위 소위는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 18개 법안을 병합 심사된 대안으로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의무를 보다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 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만들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도 신설된다. 가상자산이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 정의에서 법정 화폐의 성격을 가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제외하기로 했다.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앞서 유럽연합(EU) 의회가 최근 가상자산 규제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를 통과시킨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시장의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불러 법망 아래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여야의 큰 입장 차이가 없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선 기대 반, 우려 반인 모습이다. 오랜 기간 법망 밖에 있어 각종 사건, 사고도 잦고 투자자 보호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이 안전·신뢰성을 올려 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가상자산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화'의 기반이 무너져 혹한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각종 사고 등으로 시장 신뢰가 다소 악화해 투자가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도권 진입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호서대학교 석좌교수)은 "제도권으로 진입으로 금융 당국의 감시도 강화돼 상장을 비롯한 각종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것이다"라며 "투자자 보호는 이전보다 강화되겠지만, 혁신적인 사업 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장 자체도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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