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가상자산법안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토큰 등 다양하게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집단소송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으며,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다만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한 혼란을 줄이고자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제외됐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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