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저축상품이 아닌 보장성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상품은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며, 해지환급금이 이를 대처할 수 없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할 경우 최초 계약보다 보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하여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다"라면서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의 성격을 확인해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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