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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저축상품 아니다"

금융 보험

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저축상품 아니다"

등록 2023.05.10 16:23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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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고 가입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고 가입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직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상품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게 돼 불완전판매 사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 등에 '종신보험'이 명기돼 있고 주요 사항에 A씨가 자필 서명해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저축상품이 아닌 보장성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상품은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며, 해지환급금이 이를 대처할 수 없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할 경우 최초 계약보다 보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하여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다"라면서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의 성격을 확인해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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