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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자율규제 방안 공개

IT IT일반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자율규제 방안 공개

등록 2023.05.12 09:30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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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분과 방안 소개···검색 노출·추천 기준 쉽게 안내플랫폼 8대 원칙·오픈마켓 자율규제···"민간 주도 성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앞으로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을 쉽게 설명해 줘야 한다. 또 플랫폼 사업자들의 오픈마켓 시장 내 입점 사업자 간 거래 관행과 분쟁 처리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 주무부처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는 지난해 8월 출범해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4개 분과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먼저 갑을 분과에선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규제안엔 입점계약 관행과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규제안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판매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간과 변경·해지 시 사유와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 예정일의 15일 전까지 해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용요금·수수료·광고비 변경 등 입점 판매자에게 중요한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계약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에 '오픈마켓 자율분쟁 조정협의회(가칭)'도 설치한다.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은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공개해야 한다. 기준 공개 또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인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미공개도 가능하다.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선 오픈마켓에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데이터·AI 분과에 참여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율점검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주요 변수 공개를 위한 UI(사용자 환경) 변경, 대가 지불이 노출 순위에 미치는 영향 설명 등 원칙 준수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에선 플랫폼 사회 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으로 ▲개방·연결 확대 ▲공진화 추구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기회의 확장 ▲신뢰체계 구축 ▲다양성 증진 ▲안전성 제고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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