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자균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차량을 몰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넘겨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구 회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김모 부장은 경찰이 차량 소유주인 구 회장에 경찰 조사를 통보하자 "당시 차량을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를 한 김모 부장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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