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은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실무작업반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건을 테이블에 올린 것은 은행의 경우 금투업권과 달리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되기 때문에 혁신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위탁이 제한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돼 IT기업과의 협업 등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이들은 진단했다.
이에 당국은 금융회사가 디지털화, 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하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되,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로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소수 위탁자로 업무위탁이 집중·과점화되는 현상에도 대응한다.
이와 함께 작업반은 은행대리업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은행 지점 축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면서 그 대안으로 은행대리업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당국은 은행법을 개정해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가제로 운영하면서도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단, 리스크 등을 감안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참석자들은 업무위탁 제도개선과 은행대리업 도입이 금융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아가 은행의 기능을 계열사에게 제공하는 등 외부사업모델을 만들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다만 업무위탁이나 은행대리점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상부와 하부로 분리함에 따라 이중마진 문제가 발생해 수수료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의 기본 취지는 금융산업 내 협업을 강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3자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자금세탁, 대포통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실무작업반 논의사항을 검토한 뒤 3분기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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