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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닷새 만에 39만명"···尹의 청년도약계좌는 文의 청년희망적금을 넘어설까

금융 은행 NW리포트

"닷새 만에 39만명"···尹의 청년도약계좌는 文의 청년희망적금을 넘어설까

등록 2023.06.21 17:17

수정 2023.06.21 17:19

정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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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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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산정부터 세대차별 논란까지 말 많았지만초반 흥행에는 성공···'고금리' 경쟁력 통한 듯중도 해지 방어가 관건···정책 목표 달성 할지 미지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5일차인 21일 오후 2시 기준 가입 신청자는 6만5000명으로 집계돼 누적 가입자는 39만4000명이다. 그래픽=홍연택 기자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5일차인 21일 오후 2시 기준 가입 신청자는 6만5000명으로 집계돼 누적 가입자는 39만4000명이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청년층의 '목돈만들기'를 돕기 위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초반 흥행에 성공한 모습이다. 출시 전부터 금리를 놓고 수많은 말들이 나왔지만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원하는 청년층을 제대로 공략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3%~4%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6%에 달하는 금리 자체가 대체 불가한 '경쟁력'이다. 다만 1년 뒤 바뀌는 기본금리, 우대금리 충족, 5년 만기 등 유지를 위한 조건도 만만치 않아서 청년들이 실제로 5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5일 차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가입 신청자는 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첫날 7만7000명이 신청했으며 이튿날 8만4000명, 셋째 날 7만9000명, 넷째 날 8만8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가입 신청자 수는 약 39만4000명을 기록 중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달 중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영업일(6월 15일~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4·9, 19일에는 0·5, 20일에는 1·6, 21일에는 2·7이다. 이후 오는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6%로 '키 맞추기'한 금리···지금은 경쟁력 있지만 1년마다 달라져 확인 필요
청년계약도좌는 '고금리' 상품으로 주목을 끌었다. '5년에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로 기대감을 높았다. 하지만 정책 실현을 위해 은행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은행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상품을 팔 이유가 없어서다. 상생 금융, 포용금융 등을 강조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뜻에 맞춰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손실'에 대한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15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11곳의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키를 맞춘 듯 6%로 결정됐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종 금리 수준이 모두 같아졌다. 어느 한 은행으로 '쏠림 현상' 없이 판매가 가능하게 됐단 뜻이다. '역마진' 우려를 모든 은행이 똑같이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3년 뒤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에 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년 뒤 시점에서의 금리를 봐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더 내려가는 경우 은행들이 4~4.5%의 기본금리를 유지하기보다는 낮출 가능성이 커서다. 기본금리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우대금리 조건과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다른 일반 적금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1년 뒤 가입을 희망하는 가입자들은 금리를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자에 대한 금리는 1년마다 조정된다. 내년 6월 이후 가입자들은 지금보다 낮은 기본금리에 가입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3.50%로 동결한 데 이어 연말까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데다 내년엔 피벗(경제정책 전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시중금리 수준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내년 6월 이후 금리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진통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와 역마진 우려가 더욱 커진 은행 사이의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자산 형성을 취지로 설계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같지만 금리구조와 비과세 혜택, 정부지원금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청년 자산 형성을 취지로 설계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같지만 금리구조와 비과세 혜택, 정부지원금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청년도약계좌 전엔 '청년희망적금' 있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부터 비교가 된 것은 청년희망적금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선보인 정책 상품으로 전 정권의 '청년 타깃' 상품이다.

도입 취지가 같은 만큼 두 상품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은 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연령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같다. 두 상품 운영은 모두 은행에서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역시 출시 초기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취급했다.

다만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가입조건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또한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정부의 지원 방식도 차이가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시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을 지원한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월 2만1000원~2만4000원이 지원된다.

금리 및 가입 기간도 다르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에 연 최고 10.49%에 이르는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이보다 더 긴 5년이고 금리는 연 6%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취급기관마다 우대 금리 등 금리 차이가 있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모두 최고 금리 및 최저 금리가 동일하다.

성격이 비슷한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돼있었다면 중도해지를 하거나 만기 이후 가입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오는 1~2년 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수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없는 만큼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가입하려는 청년층도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지난해 2월 당시 청년희망계좌 가입자는 289만5546명이다. 중도 해지한 이들을 제외하고서도 2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상황이란 뜻이다.

금리 10%에도 해지율 24%···청년도약계좌는 목표 달성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건은 해지율 방어다. 10%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의 해지율을 보면 예상보다 높다는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b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으로 집계됐다. 중도 해지율은 23.7% 수준이다.

납입 금액대별 해지 현황을 보면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로 가장 높았다.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48.1%,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3.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3% 등이 뒤를 이었다.

납입 한도인 5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한 청년들의 경우 중도 해지율이 14.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국 납입 여력이 되는 청년들이 납입기간에 생긴 변수에도 대처가 용이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중도 해지율이 낮은 편이었다. 가입 상한 연령인 만 34세의 중도해지율은 21.2%인데 반해 가입한 연령인 만 19세의 해지율은 27.9%에 달했다.

결국 청년도약계좌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청년의 자산형성'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도 해지를 막아야 한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까지 유지해야만 정부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에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도 받을 수 없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적금 유지 방안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자유 납입이 가능해 여유가 있을 때마다 납입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해도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입자가 급전 수요에 중도 해지하지 않도록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한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5년 만기 시에만 혜택을 모두 받도록 설계한 것 자체가 약점일 수 있다"면서 "만기를 선택하게 하거나 과거 상품들처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금리가 높은 만큼 유지요인이 되지 못한다"며 "허울만 좋은 상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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