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0일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T 본사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씨와 부장 이모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5월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21년 황 대표가 이씨와 홍씨, 김씨 등에게 KDFS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KDFS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황 대표의 청탁에 따라 이씨 등은 종전의 계약 조건을 무시한 채 또 다른 하청업체인 KFnS 등의 용역 물량을 대폭 감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탁을 들어준 이씨 등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KDFS로부터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이후 이뤄진 사실에 주목, KT 내부 '윗선'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DFS는 2020년 연 매출이 400억원대였는데, 지난해 84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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