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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압구정3구역 공모절차 중단 시정 명령

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시, 압구정3구역 공모절차 중단 시정 명령

등록 2023.07.14 18:57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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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했다. 시의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허가 협의를 지연시키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결하고 사익과 공익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게 서울시 정비사업 원칙이다. 압구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공모 절차 중단 시정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수십년간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홍보 등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했다"며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조합 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종사자들이 이권 개입과 관련해 부지기수로 사법처리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어떻게 해서든 수천억원, 수조원의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고 감독기관인 구청, 서울시는 그저 민간조합 업무라는 핑계로 눈감아왔기 때문"이라며 꼬집었다.

그는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이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고 압구정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심사 시 실격 처리 대상에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조합 공모에 응한 설계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한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원칙이 변경 불가능함을 알고도 몇 년간 시간만 허비해 결국 선의의 조합원과 시민의 재산적 손해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통합기획을 필두로 빠르게 고품질 주택 공급을 추진해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 정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설계공모 당선을 목표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한 경쟁이 돼야 하는 것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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