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다.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 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면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가 이뤄진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1.0%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8월18일까지 새마을금고를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물품 지원 등에 동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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