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정정까지 총 4번의 증권신고서 수정 '망신'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틸론에 대해 세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대법원의 뉴옵틱스가 틸론을 상대로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결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 번째 증권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서 틸론에 회사 손실 추정액과 소송 관련 충당 부채, 부채 초과 손실 추정액 등에 대한 대응 방안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틸론 측에 1차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틸론은 두 차례 증권신고서를 정정하고 희망 공모가 밴드를 2만5000원~3만원에서 1만6000원~2만5000원으로 수정했다.
2차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는 지난달 27일 금감원이 심사 결구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았다며 제출을 요구한 것이었다. 아울러 이달 틸론은 3차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며 상장이 불투명해졌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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