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틸론은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를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틸론은 지난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요청에 여러 차례 몸값을 낮춘 바 있다. 지난 2월 17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도전한 틸론은 추정치가 과하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지난 6월에는 공모 규모를 낮춘 뒤 상장 절차를 재개했으나 금감원의 두 번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뒤따랐다.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틸론은 "시장 상황 및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 정정을 통해 시장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했으나 금감원으로부터 직접 정정 요구로 기간 내 상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철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상장철회와 함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 이후 이사회 의장직 사임 계획을 밝혔다. 최 대표는 "상장을 준비하면서 마주했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회사의 재도약을 위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면서 사태수습에 집중하고 이후 이사회 의장직도 사임할 예정이다"라며 "틸론은 투명경영위원회와 신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고하게 갖춰 나갈 것이며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틸론은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를 받은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에 대법원판결이 회사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7월 3일 제출한 정정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뉴옵틱스 관련 소송의 경우 패소하여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최백준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으로 지불할 것을 한국거래소의 예비 심사 과정에서 확약, 회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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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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