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1만5600~11만4400원이 됐다. 이는 전달 1만4000~10만7800원보다 소폭 오른 금액이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되는 할증요금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마다 약간 다르게 매겨져 각 항공사의 공지사항 페이지에는 1개월 간격으로 유류할증료가 사전 고지된다.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돼도 환급되지 않는다.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과 무상 항공권이 대상이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면제다.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20.61센트로 8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7∼8월 22단계까지 오르며 최대 33만9000원을 찍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유가가 내려가면서 하향곡선을 그렸지만 이달 다시 한단계 올랐다.
반면 국내 유류할증료는 국제 항공편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약 10% 줄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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