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대표적인 팬덤 상품인 포토카드 등 아이돌 굿즈와 앨범을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기획사들은 아이돌 앨범에 멤버별 포토카드를 무작위로 끼워파는 경우가 많다. 원하는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 같은 앨범을 다량 구매하는 팬들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끼워팔았다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지,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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