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한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제정한 SH공사 내부규정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관리자 배치·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 SH공사 안전관련 규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됐으며, 올해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규정이 추가됐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현장 관련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공정 등 세부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SH공사는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상 현장들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동영상 기록관리'는 안전사고 신속 대응 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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