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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디스커버리 다시 들춘 이복현···기업은행은 '당혹'

금융 은행

디스커버리 다시 들춘 이복현···기업은행은 '당혹'

등록 2023.08.25 15:1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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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추가 검사 예고에 "징계·분쟁조정 끝났는데"···은행 내부선 부담감↑금융권 일각선 감독당국 부실 검사 책임론 '솔솔'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사진=기업은행 제공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사진=기업은행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를 재조명하자 기업은행이 술렁이고 있다. 징계는 물론 분쟁조정과 보상을 포함한 수습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자산운용사의 실책으로 은행까지 재차 도마에 올랐다는 데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한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들여다본 결과 새로운 위법 혐의가 확인됐으니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관련해선 펀드 자금 운용이 투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디스커버리가 복수의 해외 SPC(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함으로써 펀드 자금을 운용했는데, 여기서 일종의 '돌려막기'와 같은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세부적으로 디스커버리는 2019년 2월 자신들이 투자한 'A법인'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자 또 다른 SPC 'B법인'이 해당 법인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를 통해 A는 3개 펀드(2029만달러, 272억원 규모)를 상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금 수혈을 위해 334만달러의 펀드 자금을 새로 모집한 B는 끝내 A로부터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뿐 아니라, 투자자를 모으면서도 목적을 거짓으로 기재한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것처럼 설명을 들었다면 운용사·판매사의 책임이고, 잘못된 제안서로 자금을 모집했다면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을 검사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총 6792억원 어치를 판매했는데, 914억원 상당의 환매가 지연되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다만 기업은행 내부에선 감독당국의 갑작스런 예고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검사도 검사지만, 징계 심의와 분쟁조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소명했던 사안을 놓고 또 한 차례 당국과 공방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 근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를 수습하는 데 신경을 쏟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40~80% 비율로 배상을 진행하는 한편, 디스커버리 측을 상대로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이어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 정지 1개월과 과태료 47억1000만원 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런 만큼 사안이 종결되지 않는 데 억울해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게다가 금융권 전반에선 사안의 책임을 기업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는 데 의구심이 상당하다. 어디까지나 운용사의 문제일 뿐 은행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책임론'도 흘러나온다. 이미 사모펀드 사태로 수차례 금융회사를 들여다보고 제재까지 끝냈으면서도 이제 와서 그 결과를 뒤집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앞선 검사가 부실했다는 얘기다.

일단 기업은행 측은 금감원 검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아직 일정을 통보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검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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