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해외투자에 참여하는 협력기업들의 해외 동반진출과 이를 통한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은 15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신보에 출연하고, 신보는 '해외 동반진출 협력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총 3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기업에게는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 0.5%, ▲은행권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신보와 금융위원회는 미래차산업 영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지원을 위해, 이번 특례보증에 한해 기업당 보증한도를 7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심현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는 "이번 협약은 민간과 공공의 유기적인 연계를 활용한 모범적인 상생 협업모델로 대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첫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해외 동반진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견인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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