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16일 오전 8시44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차량 주물류 생산업체인 부산주공 2공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용광로 위에서 작업하던 5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쇳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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