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대응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것이다.
관계기관은 기관 간 상시 협업을 대폭 강화하고,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먼저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하는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에서 가능했던 자산동결 조치를 금융위 조사 단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조치로 자산 동결을 시행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같은 조치에 대한 영장 절차가 필요한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도입을 검토했던 통신 기록 확보 권한은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정황이 있을 때 범죄수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해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 재산권 행사에 방해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실효성 높은 조사 수단을 적극 활용해 혐의와 관련 있는 단서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조사 인력들의 강제·현장 조사권, 영치권도 초기 물증 확보, 신속 조사 등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간 강제 조사권을 쓰지 않았으나, 복합 위법 행위는 증선위가 종합 심의하면서 기관·부서 간 조사 칸막이를 허물기로 했다.
또 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 업무는 통합 및 효율화하고 긴급 중대 사건은 주요 상황을 사건 초기부터 기관 간 공유하기로 했다.
제재 수단 강화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된 상태다.
불공정거래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를 위법 행위 주요 인지 경로로 확립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100% 감면해준다.
현행 포상금 재원의 경우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변경한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잡아낼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하고 시장 경보 요건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 조사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금감원·거래소 내 성과가 높은 기관·부서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성과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검찰 수사 노하우를 공유받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관 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을 먼저 추진하고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통신 기록 확보 권한 도입 및 제재 확정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핵심은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증선위를 중심으로 기관별 심리·조사 상황을 수시로 공유할 것"이라며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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