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중흥토건 공사비 오기재 대해 입찰 자격 박탈 검토중흥 "실수 인정하나, 공정하지 못해..한화 지침 위반 다수"한화 "사실무근, 중흥 주장 아전인수격 물귀신 작전"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대위원회 등을 통해 26일 중흥토건의 입찰 자격 박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중흥토건이 조합에 제시한 입찰 참여견적서와 입찰 참여명세서상 공사 금액 오류 탓이다. 중흥토건에 따르면 직원 실수로 견적서와 내역서 상 총공사비에 1302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됐다.
조합은 이 같은 공사비 오기재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6일까지 대의원회를 통해 중흥건설 입찰 무효 건을 상정 및 의결할 계획이다.
중흥토건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잣대의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 역시 다수의 입찰 지침 위반 사항이 발견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합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조합 요청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 공사비 오기재는 입찰 자격 박탈까지 하려 한다는 게 중흥토건 측 주장이다.
중흥이 제시한 한화의 입찰 위반 사항은 ▲입찰 참여견적서 날인 미기재 ▲공사비 산정 기준일 적시 금지 위반 ▲대안 설계도서 미제출 ▲인터넷 정보망을 통한 홍보 ▲지반 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 불가 지침 위반 ▲공사비 제안 기준 위반 등이다.
중흥토건 관계자는 "견적서 오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도 "다만 상대사의 중대한 입찰 지침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중흥의 입찰 자격 박탈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강행하는 것은 부당함을 느낀다. 이번 입찰을 위해 준비한 지난 4개월이 모두 부정당했으며,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화 건설부문 측은 이런 중흥토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재입찰을 하기 위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 입찰 참여견적서 날인 미기재에 대해서는 애초 수의계약으로 조합이 공고를 냈기 때문에 날인 필수 규정이 없으며, 대안설계도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화 건설부문 측 관계자는 "중흥 주장 대부분이 사실무근이거나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며 본인들의 입찰 제안서 오류로 떨어질 위기가 되자 물귀신 작전으로 당사를 음해하고 조합원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조합 진행 상황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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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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