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개인회사가 인수한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소비자들에 비해 값싼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세아창원특수강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왔다. 다만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HPP를 설립한 뒤 이듬해 CTC를 인수했다. 이후 2016년부터 3년 반 동안 CTC 수익을 높이기 위해 '물량 할인 제도'를 신설하고 원재료를 값싼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에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의 2012~2015년 영업이익률은 약 20~30% 수준이었으나, 지원행위 직후에는 -5%로 급감했다.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CTC에 26억 이상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세아그룹은 "당사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CTC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QD) 형태로 이뤄졌으며, 가격 또한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CTC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아그룹 측은 이 사장이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 재원도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뤄졌다"면서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9.38%, 약 408억 원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 주장하는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세아그룹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기존 소명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회사의 입장을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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