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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2년 넘은 제한된 공매도 제도···전면재개 가능성은?

증권 증권일반

2년 넘은 제한된 공매도 제도···전면재개 가능성은?

등록 2023.09.26 10:34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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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기울어진 운동장' 주장하며 재개 반대금융투자업계 "부분재개 장기화, 시장 좀먹는 상태"금융당국, 공매도 전면재개 입장이나 시기 불확실

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2년 넘게 제한된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매도 전면재개를 해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한정한 부분 재개가 시장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불리한 공매도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며 전면 재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지난 202년 3월 주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시장안정화 일환으로 한 조치다. 이후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편입된 종목만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다.

하지만 해당 조치가 2년 이상 지속되자 시장에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일부 종목의 주가 폭락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순기능으로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하한가를 기록한 동일산업과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동일금속은 모두 공매도가 불가능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와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등 5개 종목도 공매도 금지 종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매도를 제한해 시장에서 주가 급등 등을 제어하는 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제 주식을 매수해 갚으면서 시세차익을 거두는 투자 전략이다. 통상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 판 후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은 후 남은 차익을 투자자가 가져가는 형식이다.

이러한 투자 방식으로 인해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이유 없이 오를 경우 공매도가 과도한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면서 금지 종목에는 이같은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 다른 문제점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편입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한정된 상태로 2년이 지나면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상장을 결정한 포스코DX와 엘앤에프, HLB가 이같은 경우다. 회사가 성과를 내더라도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주주들이 이전상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스닥150을 떠나 코스피200에 편입되지 않는다면 현 공매도 부분재개 상황에선 공매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해 공매도 공격을 받을 시 코스피보다 주가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투자업계 "조건부로 시작한 공매도 부분재개가 장기화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먹는 존재가 됐다"며 "전면재개 전 단계적으로 취한 조치인데 현 상태에선 거론조차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 대상을 선정하기 보단 '시가총액 10조 이상' 등의 공통된 기준을 두고 공매도 가능 종목을 선정하거나 전면 재개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시장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로 취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되려 가격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확대, 시장 거래를 위축시켰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는 해외에서 보고되는 공매도 규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도 일관성을 보인다는 주장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의 기능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전면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접근방식보다는 그 기능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관련 규정의 위반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활동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재개를 논하긴 여전히 쉽지 않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현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개인의 담보비율과 주식 상환 기간 기준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섰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8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면 재개와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말하긴 어렵고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며 생각하고 있으며 제도의 경우 지난해 개선을 많이 한 상태도 올해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 사항을 계속 검토할 것이며 그 중 합리적인 방안이있다면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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