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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축은행·신협도 앱에 '고령자 모드' 탑재한다

금융 금융일반

저축은행·신협도 앱에 '고령자 모드' 탑재한다

등록 2023.10.05 14: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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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간편(고령자)모드'가 업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간편(고령자)모드'가 업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간편(고령자)모드'가 업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금융앱 간편모드 활성화 TF'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2년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해 은행 앱에 고령자모드를 탑재하도록 한 바 있다. 6월말 기준 모든 국내 은행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날 TF는 은행업권에 적용된 고령자모드 지침을 토대로 개별 업권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고령자모드에 대한 수요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명칭을 '간편모드'로 바꿨다.

세부적으로 저축은행과 신협은 은행과 취급하는 업무(여·수신)가 유사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금융앱(SB톡톡플러스, 신협온뱅크)를 운영 중이어서 간편모드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TF는 간편모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곳으로 이들 업권을 선정하고 저축은행은 2023년말, 신협은 2024년말까지 통합금융 앱에 간편모드를 갖추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모든 기업이 자체 금융 앱을 보유하고 있는데, '앱카드' 기능을 통해 온라인쇼핑몰과 오프라인 점포 결제를 돕는 등 편의성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을 조사됐다. 다만 TF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탑재한 간편모드 출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가 2024년부터 간편모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와 증권사는 규모, 업무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간편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마케팅(TM)과 같은 특정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두 업권 모두 은행과 업무 성격이 달라 간편모드 지침에 대한 수정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간편모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회사는 제외하고, 업권 특성에 맞춰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2025년 이를 론칭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과 협회, 금융사로 구성된 '실무 TF'를 구성해 간편모드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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