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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이동채 주식 강제 매각"···에코프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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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주식 강제 매각"···에코프로, 수사 의뢰

등록 2023.10.23 20:07

수정 2023.10.24 07:16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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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사진=에코프로 제공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사진=에코프로 제공

에코프로가 이동채 전 회장 주식이 제3자에게 무단 도용돼 매도됐다고 공시했다.

23일 에코프로는 이동채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는 최근 이동채 전 회장의 거래 증권사로부터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주식 2995주가 매각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해 에코프로는 이동채 전 회장이 자의로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에코프로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전 회장의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에코프로는 특수관계인인 이동채 전 회장의 매각 사실을 자본시장법 공시 의무에 따라 23일 공시했다. 공시 사유로 '명의 및 계좌정보가 제 3자에게 무단 도용되어 보고자의 동의 없이 매도'되었다고 밝혔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고자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본 공시는 정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동채 전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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