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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2월말 신청서 제출"···DGB대구은행, '전국구 도전' 해 넘긴다

금융 은행

"12월말 신청서 제출"···DGB대구은행, '전국구 도전' 해 넘긴다

등록 2023.11.23 17:5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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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준비 막바지황병우 "내년 1분기에는 새롭게 출발할 것" '계좌 불법 개설' 향한 금융당국 판단 관건

DGB대구은행이 12월말 시중은행 전환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전망이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GB대구은행이 12월말 시중은행 전환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전망이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DGB대구은행의 '전국구 도전'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내부적으로 오는 12월말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당초 대구은행은 연내 모든 작업을 매듭짓겠다는 복안이었으나, '증권계좌 불법 개설' 파문으로 악화된 여론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 직후 취재진의 질의에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이어 황 행장은 "3개월에 걸쳐 심사를 받을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다음달 중 금융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한 뒤 심사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 7월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화하는 한편, DGB금융지주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계획을 수립해왔다. 이 가운데 황 행장이 서류 제출 시점을 특정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대구은행이 내부통제 개선 의지를 어떻게 피력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계좌 불법 개설' 건으로 이목이 쏠려있는 만큼 당국도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은행은 영업점에서 소비자 동의 없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영업점 직원은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증권사 계좌개설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일부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개설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연락처 정보까지 고쳤다는 전언이다. 이에 금감원도 관련 임직원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내부통제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지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한다는 명분 하나로 인가를 내줬다간 당국이 책임론에 휩싸이는 것은 물론 새롭게 탄생하는 은행도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으니 신중을 기했을 것이란 인식이 짙다.

일단 대구은행은 이사회에 신설한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쇄신에 착수한 상태다. 혁신위는 은행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전략 수립 등 역할을 한다. 시중은행 전환에 앞서 어수선한 내부를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당국은 원칙에 입각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법은 은행업 본인가를 받으려면 자본금(1000억원 이상)과 자금 조달 방안, 대주주 적격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 확보' 등도 심사 요건 중 하나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대구은행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과 내부통제 개선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면서도 "심사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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