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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KT, 청소년 고객도 '소액결제' 허용한다···KT도 '검토중'

IT 통신

[단독]SKT, 청소년 고객도 '소액결제' 허용한다···KT도 '검토중'

등록 2023.11.24 18:25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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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소액결제 가능월 최대 30만원, 올해까진 10만원···제휴처 네 곳서 사용SKT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 기대"···LGU+는 "계획 없어"

SK텔레콤이 다음달 4일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그래픽=박혜수 기자SK텔레콤이 다음달 4일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SK텔레콤 고객이라면 중·고등학생도 자신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하에 앱 마켓 콘텐츠 결제(콘텐츠이용료)만 일부 사용할 수 있었을 뿐, 휴대폰 소액결제는 제한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부가서비스 형태의 이런 정책을 다음달 4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중학생(만 12세 이상)부터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용 한도는 나이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콘텐츠이용료·소액결제 각각)이다. 그러나 올해는 시행 초반인 점을 고려해 10만원 내에서만 제공된다. 사용처는 현재 ▲무신사(의류) ▲요기요(배달) ▲CGV(극장) ▲머니트리(편의점)의 네 곳으로 제한된다. SKT는 점차 제휴처(청소년 이용가능 지정 사용처)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사용하려는 SKT 청소년 고객은 '휴대폰결제 이용동의' 부가서비스를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부모의 최초 동의가 필요하다. 부모를 위한 보호장치도 있다. 휴대폰결제 안심통보 서비스를 함께 가입하면 ▲휴대폰결제 이용동의 ▲한도 변경 ▲결제 때마다 등록된 보호자에게 자녀의 이용내역이 전송된다.

새 정책은 청소년도 본인 명의로 결제하도록 해 사회에 만연한 '명의도용' 범죄 등을 막고 올바른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다. 보호자 명의를 도용해 수백만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차라리 일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일례로 2020년에는 초등학생인 박 모 양이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하쿠나라이브'에서 모친 명의를 도용해 1억3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앱 내 재화)를 구입, 30여명의 BJ에게 선물한 사례가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측(하쿠나라이브)에 환불 조치를 요청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당초 BJ가 환불에 응하지 않으면서 석 달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SKT 관계자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소액결제를 막고, 안전한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면서 "앞으로는 법정 대리인 동의 후 만 12세 이상이면 한도 내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T도 유사한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지 고민하고 있다. 현재 KT 고객은 만 19세 이상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지원된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 가치 차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청소년에게까지 소액결제를 허용하기엔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LGU+ 관계자는 "청소년 소액결제의 경우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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