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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업계, 손해사정 모범규준 개정···선임 판단기간 '3일→10일'

금융 보험

보험업계, 손해사정 모범규준 개정···선임 판단기간 '3일→10일'

등록 2023.11.29 14:47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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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를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가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 관련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뤄지지 않는다. 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 2024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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