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신한울3·4부터···한수원 지침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규정상 한수원은 원전 보조 기기 납품 업체가 계약 이후 납품을 시작하고 나면 당해 납품 예정 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원전 보조 기기는 전체 원전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품된다.
많은 업체가 계약 체결 후 길게는 2∼3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납품을 시작해 그전까지는 선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원전 보조 기기는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같은 원전 주 기기를 제외한 밸브, 배관, 펌프, 케이블 등 나머지 모든 품목을 말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11조7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이 중 주기기 계약 규모는 2조9000억원, 보조 기기 계약 규모는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선금 특례 제도 도입으로 이미 공급된 자금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자금이 업계에 총 1조원 이상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특단의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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