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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업권 상생방안 발표···"車·실손보험료 줄이고 이자 부담 낮춘다"

금융 보험

보험업권 상생방안 발표···"車·실손보험료 줄이고 이자 부담 낮춘다"

등록 2023.12.14 15:05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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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이자 '가산금리'로 조정대리운전자 '사고횟수 할인·할증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보험사 CEO들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보험사 CEO들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업계가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자동차보험와 실손의료보험료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험업권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상생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상생안은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중점적으로 3대 7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경감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아직 미정이지만 업계는 개별사 상황에 맞춰 자동차보험료를 2~3% 가량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동차 운전 경력이나 군장병을 위한 맞춤 경감 제도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운전경력이 단절(3년초과)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시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군장병이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한 경우 군병원에서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보험 유지를 위한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중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 그간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가입 거절 사례가 빈번했다. 제도 도입시 보험회사는 사고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인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또한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비대면 가입 채널을 만든다. 금융위는 비대면 가입으로 사업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보험료 인하와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유사 보험상품으로 계약을 갈아탈 때,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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