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 발표관리 방안 이행시기 모두 앞당겨 시행부동산 PF 사업장 자금집행 체계 강화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금감원과 은행권이 지난해 11월 마련한 혁신방안을 보안한 내용이다. 올해 들어 경남은행의 3000억원 PF 대출금 횡령, 대구은행 무단 계좌개설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개선안에는 고발업무 강화와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 강화,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KPI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감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 방안들의 이행 시기를 모두 단축하기로 했다.
최대 4년까지 주어졌던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준법감시인 자격 강화,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의 이행 시기를 6개월~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장기근무 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하는 계획은 2025년 말에서 2024년 말로, 장기근무 승인을 최대 2회까지 허용하는 방안은 2026년 1월 1일에서 내년 8월 1일로 단축하는 등이다.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관련 업무 경력(준법·감사·법무 등)을 기존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특히 부동산 PF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한다.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 특성을 감안해 이들을 현재처럼 순환근무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되, 장기근무자에 대해선 동일 기업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은 이 직원들에 일반 명령휴가 외 특별 명령휴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영업-자금결제 업무 간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의 사고예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자금집행 체계도 강화된다. 대출금이 지급될 계좌와 은행이 추후 원리금을 상환받을 부점 명의의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대출 실행과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자금집행 시엔 자금인출요청서가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회사 공용메일을 통해 수신하는 등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도 포함됐다. 은행은 대리업무나 PF대출 등 고위험업무 자금집행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임직원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지표(KPI)가 특정 상품 판매 실적과 연계돼 금융사고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드을 준법감시부서에서 정기 점검·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에 추진중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금번 개선안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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