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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6단체 "화평법·화관법 개정 환영···합리적 규제 개선 기대"

산업 재계

경제6단체 "화평법·화관법 개정 환영···합리적 규제 개선 기대"

등록 2024.01.09 17:4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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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경제6단체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같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엔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6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은 해외에 비해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면서 "화평법·화관법 개정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경제6단체는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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