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돌입 "주식 대신 현금"···노소영 측, 2조원 청구 '특유재산' 둘러싼 2심 재판부 판단 관건
1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조만간 기일을 잡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시작한다.
당초 이날 첫 변론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해충돌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최태원 회장 측이 변론 기일을 이틀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해당 로펌에 재판부 소속 판사의 인척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두 사람의 소송은 변동 없이 현 재판부 심리로 이뤄지게 됐다.
2심의 가장 큰 변화는 노 관장이 요구한 액수가 눈에 띄게 불었다는 데 있다. 최근 법원은 노관장 측이 제출한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반영해 인지액을 약 47억원(1심 34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했다.
법조계에선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을 2조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 관장이 작년 3월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을 포함했을 때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에 재산분할 현금 2조원'이란 분석이다.
이는 1심 때 청구한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한다. 앞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차원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649만주, 시가 약 1조원)을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액수를 2조원으로 끌어올리고, 김희영 이사장처럼 최 회장도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 더 눈여겨 볼 대목은 노 관장이 주식 대신 현금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가치가 변하는 주식보다 안정적인 현금을 택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SK 주가는 2022년 12월 1심 선고 당시 주당 20만원을 오갔으나 올 초엔 16만원대(11일 종가 16만3800원)로 내려갔다. 이로 인해 노 관장 측이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약 1조3600억원에서 3500억원가량 떨어졌다.
관건은 '특유재산'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노 관장이 재산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이혼 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반발하는 모습이다. 해당 주식은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며, 최 회장이 1994년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유지하기로 한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는 한편, "향후 모든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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