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였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해 조사한 이동통신 3사의 최근 3년간 '스팸문자 발송 현황'에 따르면 KT가 1422만5275건의 스팸문자를 발송해 전체 발송량 1965만3084건의 72.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408만7159건(20.8%), SK텔레콤은 134만650건(6.8%)이었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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