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토론회서 '단통법 폐지' 공식화···선택약정 할인은 유지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부작용 우려도···"보조금 경쟁할 재원 없어, 음지 보조금만↑"
반면 업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통신사업만으로는 출혈 경쟁을 할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아, 또다시 음지에서의 '깜깜이 보조금'만 성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대리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되레 자본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판매점들은 줄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원금 상한 없애고 통신사 간 자율경쟁 촉진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 도중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통신사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됐고,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단말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단통법 폐지가 답이라고 판단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사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통신사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써 고객을 유치하고자 경쟁하면, 국민들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쟁할 재원 없어, 음지 보조금 성행할 것"
다만 갑작스러운 단통법 폐지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우려다. 그동안 통신시장의 질서를 지키던 장치가 돌연 사라질 경우 발생할 역효과는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을 없애 경쟁을 촉진한다는 정부의 바람은 이론적인 것"이라며 "통신사 고객인 국내 인구는 줄고 시장은 포화인 데다 수익률도 떨어져 과거처럼 시장 경쟁을 일으킬 마케팅 예산 자체가 없다. 결국 10년 전과 같은 깜깜이 보조금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점쳤다.
일각에서는 자금력이 없는 중소 유통망의 줄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한이 사라진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아닌 유통망이 지급하는 재원"이라며 "규모의 경제에 따라 지원금을 줄 여력이 있는 대형 유통망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