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이동하며 반복적으로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역무원의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정승차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이용한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과 그의 30배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남성을 모니터링한 결과 20번의 부정승차 내역이 적발되어, 그동안의 운임과 운임의 30배 부과금까지 포함해 105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도 해당 남성의 부정승차를 비난했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 및 범칙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단속된 부정승차는 4만9682건으로, 하루 평균 136건이 적발됐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역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이어 3호선 압구정역·2호선 을지로입구역 순이었습니다.
적발 유형은 노인이나 장애인, 유공자가 사용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다 걸린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부가금을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하루빨리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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