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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방통위 "2023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89.6%"

IT 통신

방통위 "2023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89.6%"

등록 2024.01.23 11:25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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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뉴스웨이DB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뉴스웨이DB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2023년 1259건의 통신분쟁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수준으로 신청 자체도 18.8% 늘었다.

무선 부문은 8.0%P(82.1%→90.1%), 유선 부문은 2.7%P(85.4%→88.1%) 상승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자별 분쟁조정 대응실태와 분쟁조정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23년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도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에서도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은 반면,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SK텔레콤(이하 S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이었으며 ▲전체 신청건수(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5G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2023년 692건으로 크게 늘었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같은 기간 118건에서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 중 81건(74.3%)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와 중계기 설치 및 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요구 등이었다.

한편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2년 81.9%에서 2023년 90.1%로 전년 대비 8.2%P 상승하였고, '품질분쟁' 해결률은 2022년 52.7%에서 2023년 55.9%로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사업자별(통신 4사)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97.5%)가 가장 높았고 KT(89.9%) SKT(85.5%)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KT(98.7%)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93.9%), SKT(70.3%), SK브로드밴드(SKB, 69.2%)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사업자 중 통신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에스케이텔링크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및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도 거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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