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국내 면세업계 '빅4'가 모두 참전한 DF2구역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등을 거쳐 롯데와 신라를 특허사업의 복수사업자로 결정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위치한 DF2구역은 733.4㎡(약 222평) 규모로 마진율이 높은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연 매출액은 419억원 수준이다.
이곳은 신라면세점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5년간 운영해왔으며 신규 낙찰자는 앞으로 7년간 면세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은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찰 신청 후 최종 낙찰까지는 통상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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