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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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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록 2024.01.27 21:57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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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대로 시행됐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고기업들은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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