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EC 기업결합 심사 결정 이후 美·日 경쟁당국만 남아무난한 승인 전망 속 몇몇 불안요인···노선 이관 등 '출혈'도DOJ '반독점' 입장 강화···美서 LCC 합병 무산 '예의주시'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다음달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전망이다. 유럽 승인이 마무리되면 미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최종 판단이 남는다.
시장에서는 이미 대한항공이 EU 심사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 불안요소를 떨쳐낸 만큼 다음달 일본과 6월 중 미국에서도 무난하게 승인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두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합병이 무산되는 만큼 돌발 변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장 큰 고비였던 EU 승인으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무난하게 승인이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세부적으로 조건부 승인이냐, 통 큰 승인이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슬롯 반납이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법무부(DOJ)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한국과 미주 노선간 독점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노선 이관 등 또다시 출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5월 DOJ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미주 노선 13개 중 샌프란시스코와 호놀룰루, 뉴욕, LA, 시애틀 등 5개 노선에서 독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상세한 진행 경과는 경쟁당국과 맺은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경쟁제한성 완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에 ▲정부의 항공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에 당사가 동참해 진행했다는 점 ▲한-미 노선의 승객이 대다수 한국인이라는 점 ▲한국 공정위에서 이미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노선이 신규 항공사의 진입과 증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
특히 선제적·성공적으로 미주 노선을 운항하는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서의 역량도 충분하다는 점 등을 들어 DOJ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승인을 위해 에어프레미아에 기재 대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DOJ가 '반독점 기조'를 강화하면서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반독점법에 중점을 두는 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면서 한층 더 까다로운 기업결합 심사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법원까지 DOJ의 '경쟁제한 반대' 입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위기감이 고조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달 초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내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스피릿항공 간 합병 불허 소송에서 '불허' 판결을 내렸다.
미국 경쟁당국은 기업 간 결합을 직접 금지하지 못하는 대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통해 기업 간 결합을 제한한다. 해당 소송은 DOJ가 지난해 3월 제기한 소송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항공과 하와이안항공의 합병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가까워짐에 따라 정부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은 만큼 국제선 여객 경쟁환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 합병의 경우 중복노선이 150여개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노선이 겹치는 곳이 5개에 불과하다"며 "미국 소비자 비중이 1.5%에 불과함에 비쳐볼 때 양사 기업결합 심사에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항공 동맹 '스타얼라이언스'의 파트너인 유나이티드항공의 반발이 우려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한항공이 소속된 스카이팀의 지배력이 높아져 스타얼라이언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재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DOJ 심사를 앞둔 현 시점에서 항공사 M&A에 대한 미 경쟁당국 및 사법부의 비우호적인 분위기는 다소 부담 요인"이라면서도 "미국은 5단계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국제선 여객 경쟁환경 침해에 대한 우려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험은 항공동맹 간 경쟁구도와 관련해 유나이티드항공의 합병 저지 의지"라고 분석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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