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은 "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며 "가족이나 지인이 적법한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로는 본인 여부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이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키는 행위, 개설 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것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유가족은 사망자의 휴대폰이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는 한편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회사에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경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발생시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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