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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최대 298만명 신용회복 지원···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최대 298만명 신용회복 지원···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등록 2024.02.06 12: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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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98만명 연체 발생3월 12일부터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신용평점 상승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는 오는 3월 12일(잠정)부터 2024년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5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약 298만명이며 동기간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약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은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을 위해 그간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 등은 실무TF를 구성해 전산 변경·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시행을 준비해왔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3월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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