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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PF 내부 정보로 부당 이익"···금감원, 금융투자사 직원 적발

증권 증권일반

"PF 내부 정보로 부당 이익"···금감원, 금융투자사 직원 적발

등록 2024.02.25 15:43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을 통해 직원의 추구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뉴스웨이DB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을 통해 직원의 추구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뉴스웨이DB

펀드 운용 업무를 맡으면서 확보한 정보로 개인 잇속을 챙긴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감독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시행한 금융투자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을 통해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금융투자사 운용역은 회사 펀드로 자신이 투자한 타 운용사 펀드의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또 일부 운용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관리하며 알게 된 부동산 개발사업 수지와 비공개 사업성 정보로 부당 이익을 챙겼다. 배우자 등 명의로 2억원 이상을 들여 약 3배의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전언이다.

직무 관련 업무를 알선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B금융투자사 직원은 자신이 운용하는 회사 펀드 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절친한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맡겨 20억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해당 행위를 법규 따라 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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