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시행한 금융투자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을 통해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금융투자사 운용역은 회사 펀드로 자신이 투자한 타 운용사 펀드의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또 일부 운용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관리하며 알게 된 부동산 개발사업 수지와 비공개 사업성 정보로 부당 이익을 챙겼다. 배우자 등 명의로 2억원 이상을 들여 약 3배의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전언이다.
직무 관련 업무를 알선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B금융투자사 직원은 자신이 운용하는 회사 펀드 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절친한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맡겨 20억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해당 행위를 법규 따라 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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