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항소심 첫 변론···최태원·노소영 나란히 출석10분 간격으로 법정에···두 사람 대면은 6년 만에재판 내용 묵묵부답···다음 달 선고기일 지정될 듯
12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1심 선고 뒤 1년 3개월여 만이다. 이혼소송은 조정 기일 등을 제외하면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이번 항소심에는 나란히 참석했다. 재판은 가사소송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 46분쯤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노 관장보다 10분 정도 늦게 법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출입문을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또 변론을 마치고 나온 이후에도 재판 내용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에도 법원에 직접 나온 노 관장은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 참담하다는 말씀을 (법원에서) 드렸다"며 "이 사건으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로 1억원을 각각 현금 지급하라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이 요구했던 최 회장의 SK 주식 분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청구액을 현금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식을 올렸고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 자녀를 낳았다고 공개하며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고 이후 성격 차이를 이유로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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