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외부 법률 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함 회장의 상고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의 당위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향후 금융권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법무실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에 대한 부문을 살펴보면 1심의 경우 내부통제와 '운영', '설정' 부문을 포괄적으로 살폈지만, 2심에서는 '설정' 부문만 다뤄졌다"며 "앞으로 은행 내부통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상고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하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항소 결과 2심에서는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 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의 이번 상고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DLF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졌다. 하나금융은 당국의 상고 결정에 "금감원의 상고 관련 상고심 역시 성실히 임하겠다"며 "더불어 향후에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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