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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효성 독립경영 본격화···조현준 효성티앤씨·조현상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 재선임

산업 에너지·화학

효성 독립경영 본격화···조현준 효성티앤씨·조현상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 재선임

등록 2024.03.14 15:47

수정 2024.03.14 16:07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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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효성티앤씨와 첨단소재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그래픽=박혜수 기자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효성티앤씨와 첨단소재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효성티앤씨와 첨단소재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면서 독립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첨단소재는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아울러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 강호성 전 CJ㈜ 경영지원대표, 김희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 3인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날 오후 효성티앤씨도 정기 주총을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용수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조용수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앞서 지난 7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3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등 총 4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 수탁위는 조 회장에 대해선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조 부회장에 대해선 '감시 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각각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국민연금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형제의 사내이사 재 선임안이 무난히 통과하며 효성그룹의 독립경영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형제 공동경영'을 이어오던 효성그룹은 지난달 지난 23일 신설 지주회사 설립을 공식화하며 사실상 계열분리 수순에 들어갔다.

효성첨단소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홀딩스USA, 효성토요타, 비나물류법인(베트남), 광주일보 등 6개 사를 인적 분할해 신규 지주회사 '효성 신설 지주'(가칭)를 설립한다. 오는 6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지주사 설립안이 승인되면 7월 1일 자로 효성그룹은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 법인 효성 신설 지주,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된다.

지주사 재편이 완성되면 맏형 조현준 효성 회장은 섬유와 중공업·건설 등을,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은 첨단소재 부문을 각각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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